보건의료 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규
제 정 |
2022.03.22. |
개 정 |
2022.05.27. |
개 정 |
2022.07.21. |
개 정 |
2022.09.01.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 학칙 제7장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이하 “정평원”)의 보건의료정보관리 교육 평가‧인증 기준의 영역 1 프로그램 운영 체계에 의거하여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가 보건의료 정보관리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보건의료 정보관리 교육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양성을 목적으로 정평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인증제(이하 “인증”이라 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하 첨부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