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현장실습 교육규정
제 정 |
2021.03.03. |
개 정 |
2021.12.02. |
개 정 |
2022.08.19. |
제1장 총직 및 현장실습 관리조직
제1조 (목적 및 목표)
본 규정은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재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도 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실습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실습기관 및 우송대학교 보건의료경영학과 임상 현장실습에 적용한다.
제3조 (조직)
실습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회의에서 관련 사무를 관장하여, 학과장은 현장실습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