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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시행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12.23 | 조회수 : 82

1. 관련 : 창업 친화적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2. 위과 관련하여 2025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 학과(부)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점인정(시행세칙 제13조)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와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1)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3) 1호 및 2호에 의한 최대 이수 학점은 (인턴십 학점 포함)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한다.

   4)‘창업현장실습’과‘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 단,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현장실습’수행 후‘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나. 신청자격(시행세칙 제15조)

   1) 창업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창업동아리 활동 중인 자

   2) 창업현장실습교과 : 2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으로 기 창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증에 신청학

      생이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지정되어 있는 자

 

  다. 실습기간 : 2025학년도 1학기(2025.03 ~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