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 각 건물 입구 앞, 보행로, 차량주차장, 장애인 램프(경사로) 등 무분별한 불법주차
- 불법운행(음주운전, 승차정원위반,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등 학내 구성원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가
(2) 지정주차장
- 현재 우리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유형 이동장치 업체와 순차적으로 지정주차
장 구역 외 반납되지 않도록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대학 구
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