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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캠퍼스 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에 따른 주차 협조 안내 첨부파일

작성자 : 학과관리자 | 작성일 : 2024.11.27 | 조회수 : 101

(1) 교내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 각 건물 입구 앞, 보행로, 차량주차장, 장애인 램프(경사로) 등 무분별한 불법주차

     - 불법운행(음주운전, 승차정원위반, 안전모미착용, 무면허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등 등 학내 구성원 보행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가

    (2) 지정주차장

     - 현재 우리 대학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내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유형 이동장치 업체와 순차적으로 지정주차

       장 구역 외 반납되지 않도록 진행 중이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대학 구

       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