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창업대체학점(창업실습) 시행 안내
가. 학점인정 (시행세칙 제13조) : 창업대체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창업동아리)오 창업으로 구분되며, 일정조건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된다.
(시행세칙 제13조 참조)
1) 창업실습교과 : 학기당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인정
2) 창업현장실습교과 : 학기당 18학점 이내에서 인정
* 최대 이수 학점은 (인턴십 학점 포함) 학기당 18학점 이내로 함 *
3)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의 중복수행은 불가 함
단, 현장실습 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
신청자격 : 시행세칙 제 15조 참조
실습기간 : 2024.03.04(월) ~ 2024.06.14(금)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01.08일까지 학과사무실로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세부계획서, 사업자등록증)